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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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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의2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의2(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주민이 관내 일자리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0.>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취업 및 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2.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창업 지원 사업

제8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사업개발비 및 전문 교육 2. 창업 정보제공, 창업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② 그 밖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취업 관련 시설의 운영 능력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행정·재정지원 등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제8조에 따른 창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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