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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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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14.,2021.7.2., 2024.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2016.12.30.,2020.12.18.> 4.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ㆍ관리

제3조(기금의 설치ㆍ관리)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4.14.)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계양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에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의2 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한 구금고 예탁 3.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중소기업의 창업ㆍ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개정 2017.4.14.) 5. 중소기업의 해외박람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진출 사업비 지원(신설 2017.4.14.)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4.14.)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설치 및 구성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금고 계양구청지점장 2.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장 3.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6.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및 경영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17.4.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계획의 공고시기에 맞추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이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1조 융자대상업체

제11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계양구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7.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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