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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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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10., 2019.11.15.,2021.7.2., 2024.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삭제 2017. 5.10.> 2. "노인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삭제 2017. 5.10.> 5.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7. 삭제<삭제 2017. 5.10.>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사업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 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1.15., 2024.12.20.>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 5.10.>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입금 및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자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은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삭제 <삭제 2017. 5.10.> 2. 노인복지사업 3. 자활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사업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개정 2019.11.15.>

제8조 기금사업의 신청

제8조(기금사업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11.15.>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9.11.1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5.10.>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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