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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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 12. 23.>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2.4.19., 2024. 7. 1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 2024. 7. 15.]
제3조의2(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9.>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22.10.18.>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22.10.18.>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