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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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도시 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 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및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3. 범용(유니버설) 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기관 및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9.>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내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범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구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4. 2. 19.>]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그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9조(공공디자인 지침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포함한 구 공공디자인 지침(이하 "공공디자인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형디자인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등) ①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 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공공디자인 등(공공조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 3.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적인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가.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나.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및 조소ㆍ조경 분야 다. 범죄예방ㆍ역사ㆍ문학 분야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