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동호회”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모임을 말한다. 4. 삭제 <2022.11.18.> 5. 삭제 <2022.11.18.> 6. 삭제 <2022.11.18.> 7. 삭제 <2022.11.18.> 8. 삭제 <2022.11.18.>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개정 2022.11.18.> 3. 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세우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두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1.11.16., 개정 2024.6.28., 2024.12.20.> 1. 경제문화국장, 구 체육회장 <개정 2023.2.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라.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