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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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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시행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의 대전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교육훈련 실시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인턴취업지원 4.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 5.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경력 인정 등

제10조(경력 인정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돌봄노동에 대하여 경력 인정(이하 “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인정 취소 등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3.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력보유여성등 지원ㆍ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경력보유여성등 관련 시민단체, 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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