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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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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구리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28.]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2.3.28.>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16.12.15., 2018.6.2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28.>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10.28.>

제5조의3

제5조의3삭 제 <2022.10.28.>

제5조의4

제5조의4삭 제 <2022.10.28.>

제5조의5

제5조의5삭 제 <2022.10.28.>

제5조의6

제5조의6삭 제 <2022.10.28.>

제6조 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2022.3.28.>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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