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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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6.01.05, 2009.04.16.〉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06.01.05, 2009.04.16.> ④시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전용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01.10>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06.05.18.〉
제4조(특수공인) ①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 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9.04.16.) ②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전자관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관인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10, 2006.01.05, 2009.04.16.>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1.01.10, 2009.04.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 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새겨 등록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②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회계 관계공무원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06.01.05, 2009.04.16., 2023.12.19.>
제8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제9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
제10조(공고) ①공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②시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재등록 인영보고) <삭제 2009.04.16.>
제12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때에는"별지 1호서식"에 의한 폐기신고를 하고, 그 공인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2023.12.19.> ②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23.12.19.> 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남양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09.04.16,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