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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5, 2009.09.24, 2017.1.25., 2017.11.9.,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2. 1. 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09.24,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2017.10.30.>
④ 삭제<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