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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5, 2009.09.24, 2017.1.25., 2017.11.9.,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2. 1. 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09.24,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2017.10.30.> ④ 삭제<2017. 1. 25>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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