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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05, 2008.04.25, 2017. 1. 25 2017.11.09., 2022. 1. 13.〉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06.01.05, 2017. 1.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11.19, 개정 2017. 1. 25.,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