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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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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② “성실납세자”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③ “유공납세자”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3조 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시장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납부건수가 10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고 납부액이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선정대상 중 시에 대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5조 인증

제5조(인증)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표 제1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나.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 10만원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 라.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마.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나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7조 지원의 배제

제7조(지원의 배제)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게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기록보전

제8조(기록보전)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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