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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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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스포츠클럽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7〉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오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그리고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시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체육을 향유할 권리,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체육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체육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시에 체육 진흥 계획 수립과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오산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 담당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시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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