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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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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경기도 오산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 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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