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2019. 11. 8〉
오산시 · 공포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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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2019. 11. 8〉
제2조(진료비) 진료비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적용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11. 8]
제3조 삭제〈2019. 11. 8〉
제4조 삭제〈2019. 11. 8〉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제6조 삭제〈2002. 2. 25〉
제7조 삭제〈2019. 11. 8〉
제8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9. 10. 1, 2019. 11. 8〉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신설 2019. 11. 8〉 ③ 골밀도 검사시에는 급여기준 적용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05. 5. 27, 개정 2019. 11. 8〉 ④ 삭제〈2024. 12. 20〉 ⑤ 삭제〈2019. 11. 8〉 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19. 11. 8]
제9조 삭제〈2019. 11. 8〉
제10조 삭제〈2019. 11. 8〉
제11조 삭제〈2019. 11. 8〉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