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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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과 범죄로부터 아동·부녀자·노인·심신장애인등 사회약자계층과 안성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안성시(이하“시”라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3. “사회적 약자”란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강간·폭력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시민단체”란 범죄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및 교통분야봉사자의 안전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03.21>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 사업추진
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구축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② 협의회의 의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성시의회 의장, 안성경찰서장을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
1. 안성시장
2. 안성시의회 의장
3. 안성경찰서장
4.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5. 안성소방서장
6.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장
7.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재향경우회장, 사단법인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안성지회장, 안성녹색어머니연합회장, 안성시자율방범연합대장, 안성시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장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나.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다.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협의회
제8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 사무처리
제9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안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무계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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