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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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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안성시 2. 안성시의회 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4.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등)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성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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