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안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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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안성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학교와 그에 속한 유치원생 및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설치사업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경비 8.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사업 9.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및 진로ㆍ진학 지원 사업 10. 학생의 사회적ㆍ정서적 문제를 예방ㆍ해결하는 교육복지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ㆍ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로 전출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경기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제6조(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3.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7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명 3. 민간 교육전문가 5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