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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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교류 및 창작활동 등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를 기반으로 창업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산업의 오프라인 거점 공간으로서 ‘안성시 문화창작플랫폼(이하 “문화창작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창작플랫폼은 안성시 중앙로 412번길 28에 둔다.
제4조(시설) 문화창작플랫폼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창작공간, 다목적홀, 팝업 전시공간, 야외 데크 등 2.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제5조(기능) 문화창작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산업 분야 인적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3. 지역문화사업 관련 행사 등 운영 4. 지역문화 상품의 홍보 및 전시, 판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시간) 문화창작플랫폼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 문화창작플랫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창작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창작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창작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문화창작플랫폼은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창작플랫폼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