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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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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16〉 1. “직무관련자”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제기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 공무원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사 및 청원경찰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제5조

제5조 삭제〈2022. 8. 23〉

제6조

제6조 삭제〈2022. 8. 23〉

제7조

제7조 삭제〈2022. 8. 23〉

제8조

제8조 삭제〈2022. 8. 23〉

제9조 특혜의 배제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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