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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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연천수레울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촬영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행사 3.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4.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술세미나ㆍ교육ㆍ행사 5. 그 밖에 지방문화 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부속시설 및 설비사용 내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전시ㆍ행사) 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기획ㆍ대관 공연에 한함) 4.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 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5. 전시회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작품 목록내역 신고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납입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연천수레울아트홀의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변경 허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하거나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변경(중단)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신청 접수 시기)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공연 및 지원사업의 공백일에 한정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경기도, 연천군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정해진 시간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시행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서면확인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1시간 이하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초과 : 해당 사용료의 100퍼센트 ④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추가 신청액에 대해서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청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나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설비ㆍ물품 등의 반입ㆍ반출 등)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나 기기를 설치, 사용 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ㆍ반출의 절차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아트홀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장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입장권의 위탁판매)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장권의 위탁신청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예매위탁 신청서를 매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예매처는 관내 및 관외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업소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