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연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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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5.“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개조공사: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수선공사: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철거공사: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6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6조의2(지정갱신) ① 제6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제7조(결격사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연천군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대행업자지정 유효기간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단, 갱신시에 한함)
제8조(저정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지정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준공계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준공일부터 2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정비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시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