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1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예술 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천수레울아트홀을 설치하고, 수레울아트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연천수레울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연천읍 문화로 150에 둔다.〈개정 2014. 1. 6〉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 문예행사의 장소 제공 3.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및 상공품 전시 4. 그 밖에 아트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아트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2023. 12. 19〉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무대, 평생교육실, 1전시관, 2전시관 2. 부속시설 : 연습실, 분장실, 무대·조명·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제5조 아트홀의 관리

제5조(아트홀의 관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트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트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아트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6〉 1. 공공의 안녕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공연 또는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때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트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 납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2023. 12. 19〉 1. 1일: 09:00부터 22: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2.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4.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7. 7. 7, 2020. 2. 11〉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나. 관내 교육기관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비영리목적으로 군수가 후원하는 각종 공연ㆍ전시ㆍ행사 ② 기본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6〉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4. 9. 30, 2023.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가. 사용일 기준 7일전: 전액 반환 나. 사용일 기준 1일전: 90퍼센트 반환 다. 삭제〈2023. 12. 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