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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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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연천군 농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연천군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2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 3.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홍보 및 판매 사업 4.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연천군의 농업의 발전과 연천군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관의 사용

제5조(회관의 사용)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인 농업인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물품관리조례」,「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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