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연천군 · 공포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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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1.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8. 21, 2018. 5. 2〉 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제7조(공공하수도 준설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공공하수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18. 5. 2〉
제9조 삭제〈2012. 8. 21〉
제10조 삭제〈2012. 8. 21〉
제11조 삭제〈2012. 8. 21〉
제12조 삭제〈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