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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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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문학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삼척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삼척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 <개정 2024. 8. 23.>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이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3.>

제4조

제4조 <삭제 2024. 8. 23.>

제5조 시상 부문

제5조(시상 부문)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3.>

제6조 수상자의 자격

제6조(수상자의 자격)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서, 과거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8. 23.>

제7조 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8. 23.>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학상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 8. 23.> ④ <삭제 2024. 8. 23.>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23.>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8. 23.>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23., 2024. 12. 20.> 1. 당연직: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문학 부문에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8. 23.>

제9조 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8. 23.>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운영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8. 23.>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8. 23.>

제10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23.>

제11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8. 23.>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8. 23.>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2조(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상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2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8. 23.>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출품자, 출품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8. 23.> 1. 문단 등단 경력 20년 이상의 문학인 2.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문학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8. 23.>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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