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9.>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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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지원대상아동”이란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지원시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설치ㆍ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제52조 각 호의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사업 3.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 행사 등 아동지원 사업 4.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5.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위한 사업 7.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삼척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9.>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10.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삼척시의회 의원 2. 삼척시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8., 2023. 5. 26., 2024. 12. 2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