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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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재난관리자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조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 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보건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되며,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 4 2. 사회재난 :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국장 및 본부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신설 2020.10.9.> 5.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기존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