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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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활동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24.>
제3조(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 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개정 2015.12.24.>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5.12.24.>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5.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제4조(소비자 정보제공) 시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과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4·10·11>
제5조(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③제2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1회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0.6.5.>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생활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 교육 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 또는 협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사항 <개정 2015.12.24.>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4.>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10조(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 서신, 직접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 하여야 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4.> ③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④시장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해당 업무 부서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전담 처리 부서로 지정되면 관련 부서의 장은 신속하게 소비자상담 또는 피해를 구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1조(시험·검사의뢰) 시장은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