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삼척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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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삼척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7.>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위한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7.>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7.1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지역회의 위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제3항 각 호의 분야별 구성인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7.17.>
제7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지원 기간을 15일 이상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인원이 총 위원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17.>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3. 총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ㆍ공청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지역회의에서 읍면동장을 통해 제출한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 2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1. 기획행정 분과위원회 2.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3. 경제안전건설 분과위원회 4. 농림해양수산 분과위원회 <개정 2020.7.17.>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1명이상 3명 이하로 하며, 특정 분과위원회 심의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서로 간에 심의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⑤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