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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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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기준

제2조(적용기준)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에서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 3. 그 외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제4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5조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 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제6조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한다.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0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한다.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05

제7조 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첨부 사항

제7조(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첨부 사항)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30호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건축시공 분야 민간전문가, 입주예정자 대표, 공무원, 사업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사전방문 일시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장, 공동주택관리소장, 주택 관리소장 2.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3. 건축 및 토목 등 전문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2021.4.16., 2024. 12. 20.>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은 해당년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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