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삼척시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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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삼척시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7.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를 말한다.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0. “
제3조(유기동물보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4.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및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영 제16조에 따라 공고하고 개체관리카드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라 시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에 소유권이
제4조(유기동물 반환 및 입양)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 후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하 “운영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유기동물 반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는 운영 지침에 따른 유기동물 입양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자에게 동물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구조ㆍ진료ㆍ공고ㆍ보호ㆍ관리ㆍ반환ㆍ분양 업무 등 2. 법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업무 <개정 2024. 12. 20.> 3.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 ④ <삭제 2024. 12. 20.> ⑤ <삭제 2024. 12. 20.>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물보호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개정 2024. 12. 20.>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인력) ①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반환ㆍ분양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종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자: 센터의 총괄 운영, 관리 2. 사무직 종사자: 센터의 세부운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업무 등 3. 유기동물 구조원: 구조차량 및 장비를 이용한 유기동물의 구조 및 운송 업무 4. 보호ㆍ관리업무 담당자: 센터 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사료ㆍ물 등의 급여 및 위생ㆍ관리 업무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구조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 구조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호동물 학대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구조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센터장에게 봉사일 5일 전까지 일정,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자원봉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봉사활동 시간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시간에 따른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자원봉사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자원봉사를 한 자에게 운영 지침에 따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보호시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또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소 2. 동물보호단체 3. 축산관련 기관ㆍ단체ㆍ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④ 시장은 위탁보호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및 동물병원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2. 시에서 구조한 부상당한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 3. 동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접종행위 등 ⑤ 시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호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및 위탁보호시설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사로 하여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보호 중인 동물의 건강 상태와 관리 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센터장 및 센터 인력의 임금, 치료비 및 사료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3조제4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③ 제2항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며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2024. 12. 20.>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소속 수의사(지정된 사람이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전달받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