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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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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현안사항을 직접 협의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 6. 교통법규 위반단속 조정·강화 방안 7.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대책 8.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 대책 9. 교통안전교육·홍보계획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04.16.> 1. 기획예산실장<개정 2021.04.16., 2024. 12. 20.> 2. 건설과장 3. 교통과장<개정 2021.04.16.> 4.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삼척교육청 교육과장 6.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 7.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담당과장 8.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업무담당과장 <시행 2023. 6. 11.>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9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된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지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1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촉장등의 교부

제7조(위촉장등의 교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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