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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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2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 ①「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공개모집 : 30명 이내 2.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 : 31명 이내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19명 이내 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명 이상인 비영리 기관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③ 제1항제2호의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주민 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삭제 2020.7.17.> 2. <삭제 2020.7.17.> ④ 제1항제3호의 각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7.17.>
제4조(위원모집 홍보)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 ③ 위원회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연구회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직제상 차 하위 팀장이(업무대행)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연구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7.17.>
제9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2월과 10월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정례회에서는 위원들의 연중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것에 대해 심의한다.
제10조 <삭제 2020.7.17.>
제11조 <삭제 2020.7.17.>
제12조 <삭제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