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삼척시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삼척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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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삼척시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척시정주요업무 등”이라 함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연도의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주요업무평가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시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조정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②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장·과장·사업소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 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시정 주요업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④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⑤기획예산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제8조(특정과제평가 실시) 시장은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기획예산실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실무반 구성) ①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 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 ②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16.,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