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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 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 ① 택시운송사업자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고성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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