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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시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신청

제3조(이용신청) 「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신청 등

제4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근무일지 및 대장 관리

제5조(근무일지 및 대장 관리)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해당시설별 근무일지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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