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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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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021.12.20.> 2. “금융회사"란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19.12.20.> 3.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청년창업"은 군 지역 내 소상공인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는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4. “융자금”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9.12.20.> 5.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여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2.20.> 7.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17.>

제4조 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지역 주민의 생활 필수업종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2.>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2. 12. 22.>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2. 22.>

제5조 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6조 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① 군에 사업장을 두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용보증기관 또는 군과 업무 협약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융자 받은 사업자로 한다.<개정 2019.12.20., 2021.12.20.> ② <삭제 2018.12.31.> ③ <삭제 2021.12.20.> 1.<삭제 2021.12.20.> 2.<삭제 2021.12.20.>

제7조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제7조(이자차액보전금 지원) ① 이자차액보전금은 대출금 5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3퍼센트 이자를 지원하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 대출금은 1억원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단서신설 2019.12.20.> ② 이자차액보전금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8조 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

제8조(경영개선 보조금 및 창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 한도, 경영컨설팅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17., 개정 2017.3.16><개정 2019.12.20., 2022. 12. 22.> ② 창업 지원은 2년간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지원에 관한 모든 절차는 경영개선보조금 지원 절차를 따른다.<신설 2019.12.20.>

제9조 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제9조(경영환경개선 사업 범위)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17.> 1.홍보물 제작 : 홍보물, 제품포장 등 2.점포 환경개선 : 옥외 간판교체, 상품배열 개선 등 3.내부시설 지원 : 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노후설비 및 비품 교체 등<신설 2015.12.17.> 4.경영관리 물품 : 매출관리 프로그램 및 기기,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등 <신설 2021.12.20.> 5.안전ㆍ위생 시설 : 위험물 철거, 방화용품, 소독ㆍ살균기, 해충퇴치기 등 <신설 2021.12.20.>

제10조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제10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신설 2015.12.17.><개정 2019.12.20.> 1.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의 소상공인 2.군 관내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설 2015.12.17.><개정 2019.12.20., 2024.12.20.> ② 창업 지원은 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청년 창업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20.><개정 2024.12.20.>

제11조 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제11조(경영개선 보조금 선정 기준)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 및 그 배우자가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로 한다.<개정 2019.4.19.> ② 선정 우선순위는 제1항의 기초자료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생활의 소상공인과 사업장 내 「장애인ㆍ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9.4.19.> ④ 군수는 영세상인이 선정되도록 매출액, 국세ㆍ지방세 및 거주기간, 사업기간을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4.19.> ⑤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우선 선발하거나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9.4.19., 2021.12.20.> ⑥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에게 가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19.4.19.> [본조신설 2015.12.17.]

제12조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제12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방법) ①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은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는 다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12.17.><개정 2019.4.19., 2019.12.20., 2024.12.20.> ②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신설 2015.12.17.> [본조신설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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