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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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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12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개정 2024.12.20.>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개정 19.12.20., 2023.6.9.> 3.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4.12.20.>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삭제 2020.8.4.>,<개정2024.12.20.> 1.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0.8.4.>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하는 경우<개정 2020.8.4.> 4.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군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개정 2017.11.30.>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개정 2024.12.20.>

제6조 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등이 부담한다.<개정 2024.12.20.> 1. 운전직 공무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0.8.4.>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이용자 등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개정 2020.8.4.>,<개정 2024.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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