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진천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거진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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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진천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거진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생거진천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진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 3.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 7.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 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군 재산 2. 기관·단체·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군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