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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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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읍 대흥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10-88 등 일원을 말한다. 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과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지역은 제2조제3호에 따른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주거,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 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상담 및 관리 등을 거절한 경우

제11조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원중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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