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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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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자”란 제8조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로 입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입사보증금”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자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사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사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논산시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제4조 입사 기간

제4조(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입사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입사 대상자

제5조(입사 대상자)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입사 신청

제6조(입사 신청) ① 기업체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사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숙사 입사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사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입사 원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7조 입사자 선발

제7조(입사자 선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입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논산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입사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2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되, 기숙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 기업에 재공고하여 제6조에 따라 입사자를 충원해야 한다.

제8조 입사 등록

제8조(입사 등록) ① 제7조에 따라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사 등록 기간에 시장에게 입사보증금을 납부해 입사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사자로 선발된 사람이 입사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입사보증금 등

제9조(입사보증금 등) ① 입사계약은 단지 내 정상 운영되고 있는 회사와 체결하며, 입사자의 입사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② 입사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입사자가 퇴사 시에 입사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퇴사 등

제10조(퇴사 등) ① 시장은 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입사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입사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사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회사에서 면직된 자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11조 관리자

제11조(관리자)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기숙사 운영 수칙

제12조(기숙사 운영 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숙사 운영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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