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논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2015.10.30) 2. “급수공사”란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수·급수관,주계량기 및 주계량기보호통까지 설치공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저수조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저수조 및 가압설비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2015.10.30) 4. "직결급수"란 배수관에서 공급받은 수돗물을 건물의 저수조 설비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5.10.30)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2015.10.30) 6. "시공업자"란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의 허가를 받은 수도급수공사 시공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7. ″구경(口徑)별 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로 한정한다.(개정2015.10.30)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설비(개정2015.10.30)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이거나 건물철거 시 필요한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배수관 등의 구조변경, 관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개정2015.10.30) 3.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개정2015.10.30)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에게 급수공사비 일부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5.10.30)<단서신설 2023.12.20.> 1. 「수도법」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용가에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12.20.> 2.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할 예정인 경우 <신설 2023.12.20.>(개정 2024.12.20.) 3. <삭제 2024.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 급수 공사비 및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0.) 1.삭제 (2015.10.30) 2

제7조 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제7조(인입급수관 및 계량기의 설치) ① 인입 급수관 구경과 계량기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주계량기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변경할 수 있다.(조 신설2015.10.30)

제8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8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합계로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로 설계하여 산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논산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신설2015.10.30)

제9조 원인자부담금

제9조(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논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2015.10.30)

제10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10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대행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30)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수도법」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개정2015.10.3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계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5.10.30) ⑤ 수탁 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통보하고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11조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제11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1개의 독립된 건축물 및 같은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경우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한다.(개정2015.10.30)

제12조 공사비의 선납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2015.10.30)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당초 설계대로 공사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5.10.30) ④ 급수공사비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신청인 요구에 따라 4회(1회당 납부기한 최대 30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급수공수비의 전액 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