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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하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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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동력장치”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케이싱(casing)”이란 지하수 굴착공이 매몰되지 않도록 굴착공 내부에 설치하는 견고한 재질의 파이프를 말한다. 6.“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하며, “토출관직경”이란 양수를 위한 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토출관의 직경(안쪽지름)을 말한다. 7.“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시장은「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내부 케이싱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지상에 설치하는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을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환경부령에서 정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은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등에 한정한다.

제5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제5조(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관측망을 직접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보조관측망의 운영은 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 전문기관 또는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6조 지하수개발·이용자 관리상의 책임

제6조(지하수개발·이용자 관리상의 책임)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지하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계량기의 매설, 지하수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며 제반 공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심의 또는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12.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논산시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하는 사람 수의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0.) 1. 논산시에 소속된 공무원(개정 2024.12.20.) 2. 논산시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의원 중 논산시의회가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0.)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추천한 교수(개정 2024.12.20.)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0.) 5.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4.12.20.) 6.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2.20>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2.20>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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