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서천군 향토유산을 보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천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서천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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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서천군 향토유산을 보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천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2022.12.20., 2024. 12. 20.> 1. “향토유형유산”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향토무형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위원회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0.>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매수ㆍ취득, 보수 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2.20., 2024.12.20.> 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서천문화원장 2.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역사ㆍ고고, 민속, 고문헌, 향토근현대유산 및 향토무형유산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참석 등) 부의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제11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1.26., 2022.12.20., 2024.12.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