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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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생태영상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생태체험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생태체험ㆍ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천군 물버들 생태체험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시초동로282번길 35에 둔다.
제4조(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습센터 장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학습센터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학습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습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생태영상실 및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학습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ㆍ교육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체험료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4.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수탁운영 자격) 학습센터를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학습센터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학습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