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 장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료”란 해양레포츠 강습·체험프로그램(이하 “강습ㆍ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서천군 춘장대 해양레포츠센터(이하 “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 17-15로 한다.
제4조(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포츠센터를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레포츠센터 장단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해양레포츠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레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레포츠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외 시설 및 장비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는 사용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해양레포츠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4. 사용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100분의 70 반환 5. 사용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6. 사용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미사용일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단, 취소한 날은 사용일수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용신청) ① 강습ㆍ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습ㆍ체험프로그램 신청서를 이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강습ㆍ체험프로그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별지 제5호서식의 강습ㆍ체험프로그램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해양레포츠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 90 반환 4. 이용일 및 이용일 이후에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미이용일 이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단, 취소한 날은 이용일수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이용신청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