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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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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 2. “입장료”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이하 “해양체험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7번길 6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체험파크를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체험파크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2. 그 밖에 군수가 해양체험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해양체험파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체험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체험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7조 입장료

제7조(입장료) 해양체험파크에 입장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해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입장료 감면

제8조(입장료 감면) 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자녀가정 가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양체험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체험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체험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수탁운영 자격

제10조(수탁운영 자격) 해양체험파크를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체험파크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해양체험파크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제11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해양체험파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체험파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해양체험파크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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