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홍성군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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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4.>
제2조(정의) ①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② 삭제 <2013.8.14.>
제3조(급수공사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2015.9.15., 2019.7.1.>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용 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 및 특수 가압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부 2. 토지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 3. 분기승낙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 4. 설계도서(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함) 1부 5. 건축허가증 사본(건축허가시에 한정함) 1부 6. 환지예정지 증명서(가환지시에 한정함)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제3조의2(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1.18., 2013.8.14.>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써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 승인시. 다만, 군수가 기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 신청서에 조례 제35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4.>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계량기와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2015.9.15.>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을 때 2. 전용계량기를 설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6조(급수제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용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7조(신분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과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 휴대하게 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② 제1항의 신분증명서 발급에 있어 인부사역 결의에 따라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인부를 포함한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8조(제신고) ①조례 제19조제1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4.> 1. 급수 (개전·폐전·중지)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3. 급수용도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6. 사설·공용 소화전 사용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 7.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변경신고서-------------------------별지 제20호서식 8. 급수공사 시행 보류통지서-------------------------------별지 제21호서식 ② 삭제 <2013.8.14.> ③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명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8., 2013.8.14.>
제9조(가구분할처리 기준 등)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가구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7조제3항의 방 수는 건축허가 방 수를 적용한다. [전부개정 2013.8.14.]
제10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절차는 급수공사 허가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8., 2013.8.14.>
제11조(하자보수명령) ①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4.> ②제1항의 하자보수 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