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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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각종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통합기금운용관이 관장한다. ② 융자조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③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홍성군 통합기금 융자약정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도마다 통합기금 융자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입금출납원은 통합기금 예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6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다만, 2개 미만 기금관련 위원회의 사무처리 간사는 해당 기금운용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재정보증)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홍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5.>
제6조(예탁 및 통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에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요구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기금운용관에게 통지 및 통합기금 예탁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한다.
제7조(융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전업률 30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유망 중소기업 2. 지역특산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4.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융자조건) ① 기업 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고, 금리의 3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일 때 이차보전금리 1.75퍼센트를 적용하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일 때 이차보전금리 2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여성ㆍ장애인ㆍ녹색인증ㆍ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및 충남기업인대회수상기업, 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 기업은 1퍼센트 추가 보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신청)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제10조(선정절차) ①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평가표 “별표 1”에 따라 기업별로 평가 득점 순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신청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세 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내의 소기업에 자금지원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신청기업의 부채비율이 업종별 부채비율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5.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중도상환 인정 안 됨)
제12조(자금대출)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이하 “융자승인업체”라 한다)는 결정 통보를 한 날 또는 승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